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제시는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제7차 계절관리기간(‘25.12.1.~’26.3.31.)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됐다.
거제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교통량이 많고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큰 주요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선정하여,‘거제대로 두모교차로~한화오션 서문(19번교차로구간)’편도 5㎞ 구간에 대해 매일 노면청소차를 운행하는 등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제시는 집중관리도로 외 거제시 전역의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노면청소차량 및 살수차를 동원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노면청소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김순이 자원순환과장은“계절관리제기간뿐 아니라 거제시 전역 도로에 대한 상시적 노면청소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