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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청주시의원, 주민자치 수당·강사료 및 마을축제 예산 개선 촉구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이한국 의원(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은 6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마을축제 예산, 주민자치 강사료 등 시민 참여 현장 전반에 대한 제도와 예산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민 참여 제도가 현장의 역할과 책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와 예산이 참여 주체들의 기여에 걸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문제와 관련해, 현재 청주시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이 3만 원에 머물러 있어 고물가 환경과 역할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행정과 협력하는 공식적 참여 주체인 만큼, 회의참석수당 기준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축제 예산과 주민자치 강사료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마을축제 예산이 동 지역 250만 원, 읍·면 지역 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동 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이 주민 참여 규모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자치 강사료는 동 기준 시간당 2만5천 원으로 지난 10년간 인상 폭이 5천 원에 그쳤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약 60%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에 대한 제도적 평가와 보상 체계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마을축제 예산, 주민자치 강사료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청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