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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한일 토평아파트 '제21호 금연 아파트' 지정

4월까지 계도 기간 운영… 5월 1일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는 한일토평아파트를 ‘구리시 제2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지난 2월 5일 아파트 정문 입구에 현판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 부착은 한일토평아파트 입주민들이 금연아파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홍보 활동의 하나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되는 3개월간의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조치다. 시는 현판 부착을 시작으로 단지 내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 등 추가 홍보 활동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일토평아파트의 금연 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확정됐다.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찬성 동의를 얻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해당 단지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용공간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이웃 간 흡연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제21호 금연 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올바른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