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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명절맞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7일부터 22일까지 유예, 다만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유지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고정형·이동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 시설,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제외되며,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은 24시간 유지된다.

 

이용석 군 도로교통과 주무관은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올바른 교통 문화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 중이며, 평일 점심시간(12:00~14:00), 휴일·공휴일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 단속을 유예하고,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