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발전소 전경(홈페이지 캡처)
환경영향평가법·지방자치법 등 법적 근거는 존재… 시민 참여 보장 요구 분출
학교 옆 500m 위험 시설, ‘주민 참관인제’ 등 실질적 감시 체계 도입 시급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가 추진하는 ‘수소화합물 혼소설비 인프라’ 구축이 실제적인 공사 단계로 진입하면서, 안전점검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여부가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진행 중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절차를 분석한 결과, 전문 기관 선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정작 직접적인 위험을 안고 사는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의 감시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법적 절차의 한계: ‘전문성’ 뒤에 가려진 ‘주민 소외’
현재 한국남부발전이 시행 중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 법령들은 점검 기관의 기술 인력과 장비 등 ‘전문적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점검 과정에 주민이 참관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즉, 법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점검했으니 안전하다’는 결과만 통보하면 그만인 구조다. 특히 2026년으로 예정된 정기 안전점검의 경우, 발전소 내부 시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
■ 활용 가능한 법적 권리: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와 정보공개청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참여와 감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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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사후환경영향조사): 수소혼소 설비와 같은 대규모 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주민들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할 권리가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사후관리협의회’ 구성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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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주민참여 및 감시): 주민들은 거주 지역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감사청구’를 하거나,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데이터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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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건강영향조사): 학교 인근 500m 내 위험 시설 도입 시, 주민들은 환경부에 ‘환경보건 청원’을 통해 별도의 건강영향조사나 안전성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 “안전점검의 주체에 ‘주민 참관인’을 포함해야”
이번 안전점검 모집 공고는 철저히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다. 수소와 암모니아라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학교 담장 바로 옆에 들어서는데, 점검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되는 것은 ‘시민 안전 주권’에 대한 침해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남부발전은 단순한 법적 절차 이행을 넘어, ‘주민 참관인제’나 '민관 합동 안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안전점검 수행팀에 포함시켜 기술적 점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2026년 3월, 첫 정기 점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이나 협약 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비밀’은 있을 수 없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