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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김응규 의원 “문화유산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 함께 가야”

연구용역 결과 신속한 반영, 정보공개 개선, 원도심 상생 위한 정책 설계 주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원도심 지역의 규제 현실을 언급하며, 보존과 생활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주·부여의 백제 유적, 아산 현충사 등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원도심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역사 자산이 곧 일상 공간”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존지역 범위와 허용기준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온양 이충무공사적비 주변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어디까지가 보존지역인지’, ‘무엇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오랜 규제가 누적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졌고, 원도심 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2025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보존지역 범위를 300m에서 200m로 조정하고,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규제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2025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신속히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존의 필요성은 지키되, 도민의 생활권과 재산권도 함께 존중하는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정보 공개 체계 개선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충남디지털 문화유산 시스템을 개선해 주소만 입력하면 보존지역 해당 여부와 허용기준을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이 필요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문화유산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의 상생 설계를 강조했다. “주민이 살아야 보존도 지속되고, 지역이 살아야 문화유산의 가치도 빛난다”며 “특정 지역 주민만 불편과 기회 상실을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규제 합리화는 훼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며 “충남도가 문화유산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상생 방안을 힘 있게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