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화군이 지난 12월 31일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소음피해 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소음공격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속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지속되는 특수한 안보 피해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을 장기간 침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피해는 접경지역 일부 주민에게 집중되는 비일상적 피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피해 지원금은 기준치(6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소음공격은 특정 시점에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불특정 시간대에 반복·간헐적으로 발생하거나 수일·수주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특정 ‘발생일’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북의 소음공격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군부대 소음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 발생일은 약 3개월 내외로 산출된다.
주민들이 체감한 피해는 소음공격 기간 동안의 일상의 파괴였다.
이에 군은 소음 피해 인정 기준을 개별 ‘발생일’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지속·반복된 ‘발생기간’ 개념으로 유연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추진한 방음시설 지원사업을 이유로 민방위기본법상 피해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음시설 지원은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피해 완화 목적의 행정지원이라는 설명이다.
박용철 군수는 “북한 소음공격은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피해”라며 “실제 피해 양상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보호와 형평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강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