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4일 서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 조항 신설 및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서구청의 행정을 촉구했다.
우선 이영철 의원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서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하며 해당 조항은 결국 매립지 종료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으로 작동했다고 언급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서 예외적 허용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자칫 직매립 금지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영철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소각장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코앞인 시점에서 서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구청이 매립지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65만 서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내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이 마련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영철 의원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효율적 이행과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서구청이 4자 협의체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외부 유입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한 위치 정보를 공유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영철 의원은 서구의 폐기물 자립도 제고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자원순환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과 입지선정위원 전원 현장답사 참여를 통한 신뢰성·타당성이 확보되는 등 절차적 완결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꼬집은 것이다.
끝으로 이영철 의원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앞장서 4자 협의체에 책임 있는 실행 계획과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서구의 적극적·모범적 행정이 절실하다”며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에 절차적 완결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 이후 검단구와 서해구의 갈등만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에 관해서는 인천시와 논의를 통해 서구청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에게 의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영철 의원은 올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환경부 등록)가 전국 지방의회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친환경적인 정책 실현 및 환경친화적 행보를 인정받아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다각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뉴스출처 : 서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