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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근절 나서

민관합동 점검·계도 실시…불법주차·표지 부당 사용 집중 점검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당진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12일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불법주차, 주차 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등 위반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실시했다.

 

시는 당진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불법주차가 빈번한 공동주택 2곳을 선정해 점검했으며,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필요성과 준수 의무를 알리는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유효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에는 ‘보호자 운전용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사례, 유효하지 않은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하는 사례 등의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심야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에서 불법주차나 주차방해 행위가 신문고를 통해 빈번히 신고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