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소 포기는 성남 시민들의 재산을 범죄자들이 다 가져가도록 방조하는 행위다.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최근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 100만 성남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게 되자 먼저 성남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가압류 추진을 비롯 행정적, 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성남시의 이번 대응은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오고 있다. 검찰은 당초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항소 기한 전 돌연 항소 불허를 통보해 대장동 일당 등으로부터 추징 가능했던 수천억 원 규모의 재산 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성남시 대책’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관련자를 고소·고발하고 무책임한 검찰로 부터 발생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시장은 또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직권남용에 의한 것인지 법무부나 상급 기관의 부당한 개입이나 외압이 없었는지 명백한 사실을 밝히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언급했다.
신시장은 검찰이 몰수 및 추징 보전 조치한 대장동 일당의 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피고인 측에 동결 해제될 우려가 생긴 범죄수익에 대해 성남시가 즉각적인 선제 조치를 취해 성남 시민과 국민의 재산이 대장동 일당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에 추징 보전된 자신의 수백억 재산에 대해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못한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국민 우롱 게이트”라며 “성남시는 성남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이 대장동 일당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성남 시민들과 냉정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리를 단죄해야 하는 검찰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드시 배후가 밝혀져야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신시장은 특히 “국가권력과 검찰 권력이 성남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범죄자를 돕는 모습으로 변했다”라며 “앞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소송단‘을 만들어 스스로 시민들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천명했다. 성남시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예견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