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울릉군은 11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이상휘(포항·울릉)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및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각 법안에는 교육비·노후주택개량비·정주생활지원금·물류비 및 여객선 운항비 지원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울릉군은 이날 윤건영 의원, 이달희 의원 등 행안위 위원들에게 △계류 중인 개정안의 통합 및 공동 추진 △서해5도 지원법과 유사한 별도 재정계정 신설 △정주생활지원금·노후주택개량비 등 생활형 지원사업 반영 등을 건의하며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윤준병(정읍·고창) 의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농해수위에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울릉군은 연간 약 90억 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증가(2021년 9만 명 → 2024년 14만 명)로 사업비가 47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57% 증가한 반면, 국비 지원은 2% 증가(23.6억 원 → 24.1억 원)에 그쳐 지방비 부담률이 27%에서 45%로 급증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국토외곽 먼섬은 우리 영토의 끝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점”이라며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주민 불편이 누적된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은 앞으로도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과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울릉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