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0.2℃
  • 구름많음강릉 7.2℃
  • 맑음서울 4.1℃
  • 구름많음대전 2.7℃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6.2℃
  • 구름많음광주 5.4℃
  • 구름많음부산 8.5℃
  • 구름많음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11.6℃
  • 맑음강화 1.0℃
  • 구름많음보은 0.9℃
  • 흐림금산 0.0℃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진 나라

“먼저 고소하면 이긴다”는 사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검찰과 법원이 나란히 있는 현 국가시스템

 

현행 헌법 제27조는 명확히 말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러나 오늘날 경찰과 검찰의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사회, 이른바 “먼저 고소하면 이긴다”는 인식은 사법 기관이 만들어 낸 왜곡된 산물이다. 수사기관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유죄 추정’부터 하는 구조, 그 안에서 무고한 시민은 법 앞에 서기도 전에 이미 낙인찍힌다.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거창한 제도 개편이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인권 보장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공포와 굴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한 부장검사가 피의자에게 자녀의 사진을 들이밀며 “집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심문을 이어갔다는 사례는 그 본질을 보여준다. 인간의 존엄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행태야말로 검찰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한 이유다.

 

이제 검찰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법치와 인권의 수호자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오만해지고, 오만은 정의를 병들게 만든다.

 

무죄추정이 존중받지 않는 사회는 결국 모두가 피의자가 되는 사회로 전락한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