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회천 3지구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지적됐지만, 시정 조치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재진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는 등 ‘취재 방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해당 공사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발주하고, ㈜조은아이가 시공을 맡고 있다.㈜조은아이는 1992년 설립된 울산 소재 중소 건설사로, 학교 시설공사 분야에서 비교적 신뢰받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회천초등학교 현장에서는 그 명성에 걸맞지 않은 관리 부실과 불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본지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은 결과,▲불법 폐기물 방치 ▲부실 순환골재 사용 ▲안전 불감증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이후 양주시청 환경과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지만, 최근 재방문 결과 현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였다. 폐기물이 곳곳에 쌓여 있고, 자재가 분류되지 않은 채 노출돼 있었다. 또한 일부 공사는 평일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져, 소음 피해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취재 방해 행위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던 기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접근해 차량 이동을 가로막고, 강압적으로 현장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기자는 안전한 방향으로 차를 돌리려 했으나, 현장소장이 “후진으로 나가라”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결국 기자가 현장 대리인 지시에 따라 후진하던 중, 차량 뒤편에 있던 공사 관계자가 “차에 부딪혀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후 병원 치료를 요구하며 보험 처리를 요청했고, 사건은 보험 처리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현장 목격자들은 “사고 유도 가능성이 있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취재 차량이 굳이 후진하도록 유도한 것은 고의적인 방해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언론의 감시를 막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공사 중 발생한 오니(슬러지) 폐기물 신고 누락 의혹도 제기됐다. 관할 기관에 따르면 해당 폐기물이 약 8개월간 은닉·미신고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이는 중대한 환경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처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아이들이 다닐 학교 부지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학교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이 자행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행정기관은 물론 교육청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천초등학교 신축공사는 단순한 건축 현장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 공사 관계자들이 불법과 불통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것이다.
이 바람에 해당 관서의 관계자들 마져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식의 구설을 듣게 될 것 같은 우려감이 든다.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감독이 아쉬운 현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