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대덕구는 24일 구청 청렴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기준과 윤리 의무, 공동주택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뤘으며, 매년 4시간 이수 의무와 실무 적용 사례를 상세히 안내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민 권익 보호와 투명한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교육과 함께 구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정착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 대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