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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건강한 장흥! 왕윤채 의원이 함께 합니다

'장흥군 군민 영양 관리 조례' '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2건 대표 발의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 대표발의한'장흥군 군민 영양 관리 조례안','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두 건의 조례는 ‘먹는 건강’과 ‘걷는 건강’을 아우르는 지역 건강정책의 핵심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군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양전문인력의 지원 및 교육·홍보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또한 '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걷기 인프라 조성, 걷기 프로그램 운영, 걷기 실천운동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일상 속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건강한 지역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왕윤채 의원은 “최근 고령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한 생활습관병이 늘고 있다”며 “영양관리와 걷기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군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은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에는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추진될 전망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장흥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