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울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기초단체 중 아직 유일하게 울릉군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공식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상인들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상점가(골목상권)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등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즉 정책 금융지원, 주차장 환경개선, 상권디지털화, 문화관광형 상권확대, 재난안전점검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에서도 유사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울릉군은 제도적 미비로 대부분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기도 하다.
홍의원은 성수기(4월-10월, 특히 주말)에 관광객의 집중으로 물가상승, 서비스질 저하, 심각한 주차난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모두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조례제정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 수립, 상인회 조직 활성화,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울릉군의 미래는 지역 상점가의 혁신과 활성화에 달려 있다며, 주민, 상인, 행정 모두가 힘을 모아 울릉군의 상점가가 대한민국 대표 지역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한마음 회관에서 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계획 설명회가 열렸지만 이후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울릉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