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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15일 제27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이 아닌 장례의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공공장례시설 확충 및 화장 장례비 지원 마련, ▲반려동물 입양 시 사체 처리를 포함한 윤리적 책임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대한민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을 넘어서며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체 처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대안 부재로 불법 매립이나 유기, 감염병 확산 등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인간적인 처리 방식으로 반려인의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규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첫째, 반려인의 심리적 고통 경감과 정신건강 증진으로 사회 전반의 생명 존중 의식이 성숙할 것이라는 점, 둘째, 위생적·친환경적 처리 방식 정착으로 관련 산업의 투명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 사체 처리 관련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해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박소준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해 반려동물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법규 개정은 대한민국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나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