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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밤마다 도로 위 ‘지뢰’…우회전 코너 튀어나온 콘크리트 포스트에 타이어 ‘펑’”

원주 신림면 싸리치길 입구, 부적절한 공공시설물로 사고 잇따랐다는 제보…즉각 점검·이전·배상 요구

10월 10일 오후 7시 30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싸리치길 입구(마지 버스정류장 건너편, 명성수양관 방향 코너). 우회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가 코너 안쪽에 돌출된 사각 콘크리트 기초물에 스치며 찢어졌고, 타이어가 순간적으로 폭발했다. 운전자인 000 씨는 “코너를 도는 순간 ‘쿵’ 소리와 함께 차가 한쪽으로 쏠렸다.

 

도로 쪽으로 삐져나온 콘크리트 포스트 때문에 언제든 더 큰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자리”라고 호소했다. 실제 이 구간은 원주 ‘싸리치(싸리치옛길)’와 마지 정류장이 연결되는 생활도로로, 구간 특성상 야간 통행이 잦다. 

 

민원인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의 구조물은 과거 신호등 또는 이동식 단속카메라 포스트로 추정되는 금속지주와 사각형 콘크리트 기초부로, ‘도로면과 같은 높이로 매립’되기는커녕 차로 방향으로 과도하게 돌출돼 있다. 코너 내측이 아닌 차로 측면으로 빠져나온 배치 탓에 회전 반경과 직접 충돌하기 쉬운 위치라는 지적이다.

 

현장에는 다수의 스침·긁힘 흔적이 남아 있고, 한때 주변을 둘렀던 안전봉(시선유도봉) 5개는 잦은 접촉 끝에 파손·소실된 상태라는 증언도 덧붙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장이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지침은 급커브·시거(시야) 불량 구간에 갈매기표지·시선유도표지·표지병 등 시선유도시설을 연속 설치해 야간·우천 시에도 선형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고(갈매기표지 설치 간격·높이 기준 포함), 도로 상 구조물에는 ‘장애물 표적표지’나 45도 빗금표지(검정·노랑) 등 시인성 증진시설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시선유도봉의 반사체 높이(표준 90cm)와 설치 간격을 제시해, 운전자에게 위험구간을 사전 경고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도로변 돌출물은 ‘충돌 시 치명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도로변 공작물(구조물) 충돌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5배 이상(100건당 10.66명)으로 나타났다. 야간 가시성 저하와 곡선부에서의 급작스러운 접촉이 겹치면 소형차는 타이어·서스펜션 파손을 넘어 전복 위험까지 커진다.

 

사고 이후 김 씨는 “해당 포스트를 즉시 철거하거나 최소한 차로 밖 안전지대로 이전해 달라. 관리부서의 장기간 방치 책임을 조사하고, 차량 파손·타이어 손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설치 자체의 부적합, 경고표지·시선유도시설 미설치, 유지·점검 소홀 등이 입증되면 배상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의 1차 조치로 △포스트의 즉각적인 제거(또는 차로 외 안전지대 이전) △불가피할 경우 차량방호 안전시설(보호울타리·충격흡수시설) 연계 설치 △갈매기표지·장애물 표적표지·빗금표지 등 야간 시인성 강화를 위한 표지류 재설치 △시선유도봉(반사체 중심 고 90cm)과 표지병의 연속 배치 △곡선부 노면 미끄럼저감·배수 정비를 권고한다. 무엇보다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주체의 책무로, 잦은 접촉 흔적이 축적된 구조물은 원인 분석과 함께 배치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명확하다. ‘잘못 시공된 채 방치된 공공시설물’이 야간 곡선부에서 반복 위험을 만든다는 점이다. 원주시와 관계기관은 현장 위험요인을 즉시 제거·이전하고, 시인성·방호 성능을 기준에 맞게 보강해야 한다. 동시에 유사 구조물을 전수 점검해 ‘보이지 않는 위험’을 사전에 걷어내야 한다. 시민의 일상 도로가 안전하려면, 기준에 맞는 설치—그리고 그 이후의 꾸준한 관리가 출발점이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