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화천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유통비용 경감과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기간 중, 지역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작목반 및 법인)이 사용한 택배비를 1건 당 최대 2,500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신청 대상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외지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들이다.
지원 단가는 택배비 1건, 5,000원 기준으로 최대 50%(2,500원)까지다. (택배비 4,000원의 경우 2,000원 지원)
지원 한도는 개인 농가는 최대 300건까지, 생산자 단체(법인 포함) 최대 600건까지다.
화천지역 내 택배비, 착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판매업을 동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최대 200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비는 청구서류 검토 후 12월에 일괄 지급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농가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류비와 택배비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화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