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79호와 공동주택 412호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개별주택은 시가 담당한다. 주택 가격은 표준주택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조정된 가격은 11월 20일 공시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공시가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