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해시는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한 질병관리청의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효력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달 선언된 콩고민주공화국 내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추가로 총 4종의 검역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 호흡기 증후군, 페스트, 에볼라 바이러스병) 대상 21개국이 4분기(10.1.~12.31)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검역법에 따라 21개국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거주 또는 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의무적으로 전자검역(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의 경우 입국 시 증상 있는 사람은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추석 장기간 연휴로 해외여행자 수가 증가하리라 예상되므로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시민분들은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조사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