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부여군과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9월 24일 군청 서동브핑실에서 읍면 가정위탁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제도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가정위탁제도의 기본 개요와 절차, 사례 관리 및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아동 권리 보호와 심리적 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부모 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박기준 가족행복과장은 “가정위탁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부모가 되어줄 가정위탁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 5월 가정위탁부모 20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부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