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청주가 연결된 대청호는 원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대전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청정지역이다.
주변이 온통 청정한 물길과 아늑한 숲으로 둘러있는 이 지역은 풍광이 뛰어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충남, 북이 공유하는 대청호는 관리하는 행정기관도 대전 동구를 비롯, 청주시와 옥천군 등 3개의 지자체가 별도 관리하는 첨예한 지역이다.
원래가 내륙지역인 청주와 대전 인근에는 가까운 바다가 없는 탓에 대청호가 충남, 북 주민들의 유일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충남, 북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청호 주변에는 기존 음식점은 물론 카페나 전원 가든 등 위락시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역 특성상 규제가 심한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 평소에도 무허가 영업 행위나 불법용도변경, 불법 건축행위로 인해 고발 민원이 잦은 곳이다.
며칠 전 “한 카페 개축 현장의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 제보가 들어와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카페 개축 공사 현장에는 ‘안전 제일’이라는 펜스 막이 쳐진 상태에서 오래된 골조건축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단장하는 것 처럼 보였다.
제보자들의 말처럼 공사장 주변은 언 듯 보아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쉽게 발견됐다. 골조건축물 옆에 전신주가 있었고, 작업 인부들이 포크레인 바가지를 타고 전선을 오르내리며 작업하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목격됐다.
포크레인 옆에는 일반사다리를 전주에 걸쳐놓고 단독으로 고공 작업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물론 이곳에서 일을 하는 인부들은 안전모도 쓰지 않았다. 모두가 건설 현장의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위험한 모습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크레인은 사람을 태우는 장비가 아니라 노후 건축물을 해체해 처리하거나 땅을 파헤치는 장비로 알려져 있다. 포크레인을 승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건설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 같은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난간, 발판, 추락 방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해당 관청인 대전 동구청이나 건축 관계자는 정식 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것이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어떤 제보가 있든 간에 건축주는 책임이 없고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 측만 책임이 있다는 태도다. 이러다 보니 대청댐 주변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평소에도 민원이 잦은 장소다.
대청호는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까지 넓은 지역이 포함된다. 호수 저수 면적도 72.8 K㎡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인공호수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은 179 K㎡로 전국 호수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인 호수의 단속 범위는 대전권의 경우 동구와 대덕구가 관할 지역으로 포함되고, 넓게는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단속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들 지자체의 주요 단속은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건축, 불법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으로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가 주된 업무다. 그리고 넓게는 불법 어업 행위 낚시 행위 취사 행위도 포함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다. 각 지자체는 상수도 오염을 막기 위해 분기마다 환경, 위생, 건축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해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청호 주변의 또 다른 문제는 건축 말고도 오랫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주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규제 완화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다.
대청호가 오랫동안 청정지역으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