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평창군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임성원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용역의 추진 배경과 과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성장관리계획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2028년 1월부터 성장관리 계획이 없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이나 제조업소 신규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이번 용역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으며,
평창군은 이번 성장관리계획에 ▲주거환경 개선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한 개발 유도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 등을 중점적으로 담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성원 부군수는 "무분별한 공장과 제조업소 난립을 막고, 개정된 제도에 맞춰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민의견청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