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에 대해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조종사면허 자진 반납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적성검사 수검 의무가 부활해 건설기계 소지자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진 1매,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 운전면허로 갈음 가능)를 지참한 후 진천군청 차량등록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군은 최근 이어진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면허 소지자들의 직업 안정성과 생계유지 문제를 최소화하고 적성검사 이수를 통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진 반납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자진 반납 기간 면허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자진 반납해야 하며, 면허 유지 의사가 있는 경우 최대 60% 감경된 과태료 납부 후 적성검사를 이행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자진 반납 기간 종료 후에는 최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면허 취소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광수 군 도로교통과 주무관은 “자진 반납 기간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2025년 적성검사 대상자 또한 올해 안으로 적성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