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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부, 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을 현재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6월 30일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3년(2023∼2025년)에 걸친 조기폐광 계획이 정상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는 정리방안을 마련 중이고, 현재 잔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1983년부터 시작된 정부 사무의 수행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장기 석탄 수급관리, 안정적인 에너지위기 대응 등을 위해 1997년 본격적인 석탄 비축사업을 실시했고, 1980년부터 소비지와 생산지 인근에 정부 비축장을 조성했다. 비축탄은 2000년 811만톤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되어 2024년말 기준으로 소비지 3개소(인천, 정선, 김제), 생산지 2개소(도계, 화순) 비축장에 총 96.8만톤을 비축 중에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회계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연탄 수요가 지속 감소(최근 5년 연평균 9.3% 감소) 중이나, 아직 에너지 취약계층 4.3만가구와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2.2만개소의 연탄 사용을 감안하여 석탄 수급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