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수산업과 어업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어업인과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 경영인·종사자 등 수산인의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어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복구 비용 지원 등이 해당된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수산업·어업의 재해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황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폭우, 한파 등 이상 현상이 잦아지면서 수산업과 어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재해 지원을 강화해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