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차별이나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학교, 공공기관, 지하철역, 공원 등에 약 2,800여 개소, 24,000여 기의 아리수 음수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히 공원과 광장 등 실외에 설치된 음수대 상당수는 주변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접근이 어렵고, 수도꼭지의 위치가 높아 어린이나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신규 설치 또는 정비 시 음수대의 위치, 수도꼭지 높이, 회전 공간, 바닥 재질과 색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해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이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개념이다. 유 의원은 지난 제328회 임시회에서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한강공원 디자인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공간의 보편적 이용권 보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번 아리수 음수대 개정안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됐다.
유만희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는 시민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수돗물을 접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부는 접근성이 떨어져 오히려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활 인프라를 점검하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아리수 음수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으며,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아리수의 신뢰성과 친환경성을 기반으로 수돗물 음용률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