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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시의회 이종진의원,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부산의료원, 한방 진료 법적 근거 마련…시민 건강 증진 기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9월 5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산의료원에서 한방의료가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한방 진료 및 보건지도를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의료 확대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에는 ▲ 부산의료원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보건의료사업 신설(안 제4조) 등의 내용을 담아, 한방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종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광역시의료원의 한방의료가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 시행으로 한방 진료와 보건지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의료의 역할이 확대되어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산의료원이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의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종진 의원은 “앞으로도 한방의료를 포함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여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