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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 제정 …모두가 행복한 교육 현장 만든다”

부산시의회 교육위 통과, 교직원 마음건강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산시교육청 교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부산광역시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직원들은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과중한 행정 업무 등으로 인해 심리적 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 학습권과 안전, 교육환경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영미 의원은 “마음건강은 교육활동 침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교육 현장 구성원 모두가 마음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조례안에 교직원의 범위를 유ㆍ초ㆍ중ㆍ고, 특수 및 각종학교의 교원, 교육행정공무원,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기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관련 조례에 없는 기본계획 조항을 새롭게 담아, 교직원의 마음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조례로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교직원 마음건강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상담 및 관리, △마음건강 관련 프로그램 운영, △희망 교직원 대상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통한 치유ㆍ치료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포함했다.

 

또한, 교직원 대상 마음건강 증진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전문상담ㆍ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교직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교직원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우울ㆍ소진 위험을 해소해 교육 현장 전반에 마음건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교직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교원힐링센터 등 기존 프로그램과 일부 중복될 수 있는 만큼, 교원 외 대상을 포함한 마음건강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ㆍ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3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