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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 성료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 맞춰,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조례 제정 필요성 집중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9월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울시의 제한적인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는 "1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외로움의 시대에 작은도서관은 가까운 미래의 도서관계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통약자와 고령층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작고 촘촘한 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채정숙 대조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관장은 "전국 작은도서관 6,830개관 중 사립이 76.8%를 차지하지만, 직원 없이 자원봉사로만 운영되는 곳이 37.6%에 달한다"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운영체계와 지원수준으로 인한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민주 성성푸른도서관 관장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며 "광역 차원의 정책 조율과 최소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숙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관장은 "2025년 광진구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예산이 0원이 되는 충격적 상황을 겪었다"며 "조례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희정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과장은 서울시의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민옥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지역문화 진흥과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어 시민들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시민 누구나 다시 시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