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정부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주기된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확대 편성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야간 불법주기 특별단속 대상은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주기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유발해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건설기계로, 시는 이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주기 최초 적발 시 단속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위치 및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주기에 대한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관련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민원 또한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