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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영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50,805건 5억5500만 원과 주민세(사업소분) 6,190여건 7억81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주민세(개인분)의 세액은 11,000원(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 부과되며, 주민세(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50,000원~200,000원)에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을 더해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납부서에 기재된 면적과 세액을 확인해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납부,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통영시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