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라남도는 8일 지역 상·하수도 시설 밀폐공간에서 발생가능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관계공무원, 공사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상·하수도 관로, 맨홀,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지하구조물 등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질식 등 다양한 위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더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교육은 ▲작업장 유해 요인 관리 ▲작업장 주변 위험 경고 ▲작업장 사전 확인 및 안전 장비 비치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와 출입 인원 점검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할 안전수칙 위주로 구성됐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근로자 안전 환경 확보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돼 책임감을 고취시켰다.
또한 전남도는 밀폐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9월 30일까지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대응 기간으로 운영중이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상·하수도시설은 지하구조물 등 밀폐공간이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해 체계적인 관리와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며 “교육과 중점 대응 기간 운영을 통해 밀폐공간에서 질식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