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158기에 대해 개장공고를 실시했다.
정비 대상은 본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한 분묘 중 봉분이 무너지고, 잡목이나 큰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관리가 되지 않은 10년 이상 방치된 분묘 158기다.
올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 개장허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7월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해 무연분묘 개장 대상을 확정했다.
제주시는 8월 1일 제주시 누리집과 일간지에 1차 개장공고를 게시했으며, 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15일 2차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고 기간 종료 후 11월부터는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개장허가증을 발급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해당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시설에 5년간 안치하게 된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올해 개장허가 대상은 총 158기로 지난해보다 감소한 수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연분묘 정비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간 방치된 분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