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제44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주차료 등 인상)과 관련한 질의에서, “현재까지 제주 도정에서 1개의 주차 면수도 늘리지 못하고 문제가 산적한 상태이기에, 바람직한 대안 모색 등이 이루어진 뒤 주차료 인상 조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인상안은 기존 주차료에서 인상률이 5~13배에 이르는 것이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에서는 지난 해 12월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차료 인상안을 상정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1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하는 것이어서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율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계절별, 성수기와 비수기, 평일과 주말 등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주차료를 올리면 갓길 주차가 더 늘어나 더욱 혼잡해질 수 있는 점, ▶도내 유사 기관의 주차료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 ▶버스 운행 증차, 환승주차장 확충 등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올해 1월 12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7월이 되어서야 입법예고한 부분은 물가 변동 등의 측면에서 유효한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25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5.17(2020년 100)였는데, 2025년 7월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52로(통계청 발표자료) 1.35 포인트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월에 승인받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가 7월 현재도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더욱이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지난 수십년 간 주차 가능 면수를 단 1면도 늘리질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등산객이 몰리면 주차공간이 없어 길가 주차 등 여러 민원과 사고 위험성을 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증설 없이 일방적인 주차료 인상을 제기한 것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 관련 문제는 비단 공원의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라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의 철학과 중장기 전략의 난맥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태민 위원장은 “더 많은 남녀노소 도민과 국민, 세계인들이 한라산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전망과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하고 한라산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환경 보존 담론 만으로는 한라산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도민 삶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기에, 다양한 시각에서 보전과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