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새 정부 공약인 지역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공감대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과 도민 공론화를 통해 선정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향후 실시될 주민투표에서 많은 도민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q우선, 학회, 연구기관 등 전문가집단과 협업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9일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제주형 재정확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도 및 3개 시의 재정확장성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분권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후 예상되는 자체재원 및 이전재원의 확장 전략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며, 이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사항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확장성 강화 방안 ▲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노력 및 제도 개선 ▲재정 운용 역량 강화와 도-시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8월 28일에는 제주도와 한국헌법학회 공동주최로 '2025 헌법학자대회' 제주세션을 운영한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헌법적 가치’를 주제로 제주세션을 개최할 계획이며, 헌법적 관점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갖는 의미와 당위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세션은 헌법학회 전문가의 ‘기초자치단체의 헌법적 가치’ 발제와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발제 순으로 진행되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헌법적 근거와 의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여성단체, 의용소방대, 경영자총협회 등을 대상으로 강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후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도민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도내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등 21개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직원들이 기초자치단체 설치 당위성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후 달라지는 점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회의 등 모든 접점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공유하고 영상, 카드뉴스, X배너 등을 활용해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별·연령별·직능별 수요맞춤형 전략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새 정부 공약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반영된 만큼, 주민투표 실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도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도민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