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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의무교육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원주시는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하반기 교육은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며, 교육 시간은 90분이다. 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교육 일정은 ①7월 7일 ②7월 23일 ③8월 4일 ④8월 29일 ⑤9월 19일 ⑥9월 24일 ⑦10월 23일이며, 각 교육일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30분에 3회차로 나눠 교육이 진행된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응급처치 실습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