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대상 보청기 구입비 지원대상을 확대해 추가 모집한다.
제주도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중등도 및 경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중등도 난청은 최대 100만원, 경도 난청은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한 1차 모집에서 지원대상을 중등도 난청으로 제한했던 것을 경도 난청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원 신청은 30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서나 처방전을 제출하면 된다.
보청기 내구연한인 5년 이내에 공항소음피해지역 보청기 지원사업이나 제주시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는 차등 지원한다. 중등도는 최대 66만원, 경도는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각장애인 등록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모집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 중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보청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청기를 구입하고 사용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청기 구매 영수증 등과 함께 접수처에 제출한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청기는 도내 보청기 전문업체에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25.2.20.시행)』에 포함된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신청서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이나 각 읍·동 주민센터, 공항소음민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류일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보청기 지원을 중등도로 제한하던 것을 경도까지 확대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