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11 일 열린 ‘ 제 5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에서 경제산업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 일하는 국회 ’ 구현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이번에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 ) 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대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다 .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 산업집적법 개정안 」 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단지의 적극적 역할을 제도화했으며 , 에너지 고소비인 산업단지의 소비구조를 개선하여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를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관리기관의 능동적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단독으로 대표발의하였다는 점에서 환경적 정책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
허영 의원은 “ 국회의 최우선 책무인 입법으로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 ” 고 밝히며 “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은 세계적 과제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 며 강조했다 .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