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광주시 영유아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안」을 9일 제332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3년부터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서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영유아 급식에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공급되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 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해당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검사항목과 방식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급식 종사자 교육 강화 등 조항도 포함되어 영유아 급식의 전반적 안전 관리 체계를 제도화 한다.
최 의원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은 안전한 먹거리에서 시작된다”며 “성장기 영유아는 환경유해물질에 더욱 취약한 만큼 철저한 검사와 과학적이고 투명한 사전예방체계를 통해 영유아의 급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례안은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