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정부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5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맑은물사업소(호국로 1049번길 39) 1층 주차장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
배출가스 무료검사는 배출가스 과다발생으로 신고돼 검사 안내를 받았던 차량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사용 연료에 따라 ▲경유차량은 매연 ▲휘발유나 LPG차량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λ) 등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은 없으며, 시는 자율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유도해 미세먼지 과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