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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충남 서산시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창구는 서산시청 세정과 사무실에 마련돼 모둠 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자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2024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모두 채움 안내문은 과세표준부터 납부 세액까지 기재된 납부서로,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일부 주택 임대 사업자, 종교인 등에 발송된다.

 

해당 안내문을 받지 않은 일반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 신고·납부하면 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납부한 후 바로 위택스로 이동할 수 있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간편하게 신고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서산시 세정과’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 중이며, 신고 대상자는 해당 채널을 통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시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대상자께서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고, 신고 마지막 날인 6월 2일에는 위택스 이용자 증가로 전자신고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