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과 웰다잉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의왕시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 2022~2024년 최근 3년 동안 총 1,350명의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다.
박혜숙 의원은 “웰다잉(Well-Dying)은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내 삶의 마침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선택을 스스로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