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횡성군이 여성 축산인들의 가축 진료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돕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여성 축산인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함께 여성 단독으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여성이 직접 대동물을 진료하거나 보정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기존 소규모 영세 농가 지원 사업이 월 1회 10만 원의 진료비 중 최대 5만 원만 지원해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 폭을 대폭 넓혔다. 새로운 지원 계획에 따르면, 관내 여성 축산인 2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진료비 20만 원 중 최대 10만 원(50%)을 지원한다. 기존 지원금보다 2배 늘어난 금액이다. 사업은 농가가 먼저 진료비를 지불한 뒤 관련 서류 확인을 거쳐 정산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횡원규 군 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은 여성 축산인의 경영 안정은 물론 철저한 가축 질병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횡성군이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2026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8,000만 원(군비 50%, 자부담 50%)의 예산을 투입해 약 4,000명의 체험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방문 체험객 1인당 체험비의 50%(최대 1만 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체험비가 2만 4,000원일 경우 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만 8,000원인 경우 9,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지원받은 마을은 체험객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다채로운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단, 단순 숙박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체험활동이 포함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안전을 위해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미가입 마을이나 직전 2년간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마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포시의회는 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화재 위험에 대응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대해 강판 구조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폐기물의 수집·보관·처리 과정에서 대량 적재물 보관과 폐배터리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해 화재 위험 요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판 구조 가설건축물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허용범위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포함하고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설의 구조 개선과 화재 발생 위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성 의원은 “이번 개정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포시의회는 한종우·유영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응하고,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동 편의성은 향상됐으나, 법규 위반과 안전사고,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약 8개월간 김포시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수된 방치 신고는 월평균 100건 이상에 달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안전운행 위반, 무단방치 및 주차 문제, 이용자 및 사업자 책임 관련 민원도 접수되는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이용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대여사업자의 이용 안전 증진 관련 사항을 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와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이용 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