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9일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통합조사 담당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등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사업별 주요 개정사항을 우선적으로 전달해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신설·변경되는 사회복지 정보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또한 2021. 9. 1.부터 시행된 복지멤버십의 홍보 및 가입을 독려하여 복지취약계층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944,812원에서 2,077,892원으로 6.84% 상향, 주거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상향,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 및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이 있다.
□ 교육에 참석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은 “작년과 다르게 재산기준이 많이 변경됐는데, 개정된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맞춤형급여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백경현 구리시장은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 바뀐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여 시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