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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2023년 달라지는 부천시 행정제도와 시책

 

부천시가 2023년 새해를 맞아 한층 더 개선된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다.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부천시민은 부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및 농협 접수창구 방문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기부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이다. 이렇게 해서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 지원·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선정기준에도 변화가 있다. 종전에는 만 20세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만 60세 미만 청각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이 바뀐다. 또한 사업량 초과 신청 시에는 저연령 대신 저소득순을 기준으로 삼아 우선 선정 고려하도록 했다.

 

현행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선돼 시행된다.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23개월 영아를 지급 대상으로 하며, 0~11개월 영아는 월 70만원 현금 지원(시설이용 영아는 바우처+현금 지원), 12~23개월 영아는 시설 미이용 영아 대상 월 35만원 현금 지원된다.

 

종전 월 35만원이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위탁보호·아동복지시설 퇴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