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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합리적 조정


20240807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39).jpg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87일 제339회 임시회 제2본회의에서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있는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한 것이다.

 

권봉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과하게 규제한 것 같다.”라며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주들에게조금이나마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