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원시장 임기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시장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등에 대한 사항이다. 홍종철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인사 갈등 없이 시민 중심의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의 범위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도시의 필수 노동을 책임지는 이동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수원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부적격 업소에 대한 지정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소 지정 횟수 및 기준 구체화 등 지정 절차 정비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외 기준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상인조직의 명칭, 대표자, 지정 구역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상점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조항 신설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상권인 만큼, 지정 이후에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홍보·교육·교류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답례품 선정 기준에 품질인증 여부 추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신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