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포천시는 ‘2026년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3월에 연납할 경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약 3.76%가 공제된다.
특히 1월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친 시민들도 이번 3월 신청 기간에 연납하면 남은 기간(4월~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3월 연납 신청 기간 기준 포천시에 자동차가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다. 연납 신청 후 납부를 완료하면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납부는 종료된다. 다만 연납 이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 포천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ARS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시기를 앞당겨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









